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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레터 2020년 3월호
2020-03-27 by ISPE Korea
MFDS 소식 「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전문 (2020-12호) 이 규정은 「약사법」 제38조, 제38조의2,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, 「약사법 시행령」 제24조의2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49조의2, 제49조의3, 제60조제1항, 제69조제1항제11호, 제69조제8항, 제71조제14호에 따라 의약품 식별표시 대상, 등록절차 등 세부사항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글자 크기, 줄 간격, 기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알기 쉽고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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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)을 제정하여 게시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