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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레터 2020년 5월호
2020-05-14 by ISPE Korea
MFDS 소식 「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」 제정 고시 1. 제정이유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정(법률 제 1633호, 2019.4.30 공포, 2020.2.1 시행)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인정 등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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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-158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