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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부작용관리 선진화
2011-05-22 by ISPE Korea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내의 약화사고 사전예방 시스템을 한 단계 제고시킬 수 있는 [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]설립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식약청은 이와 같이 [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]이 설립되면 의약품 안전성 이슈에 대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수행 ,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의약품적정사용정보(DUR)개발로 의료사고와 구분되는 약화사고 해당여부 등 원인규명을 통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저감화 및 국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*출처-식품의약품안전청